내년부터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미설치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대기업과 차량보유 3만 대 이상의 차량대여사업자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친환경차 충전 편의 개선과 대규모 수요창출을 위해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구축 아파트에도 일정 비율의 전기차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령안에서는 주거지·생활환경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기 확산을 가속하기 위해 전기차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됐다.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면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각각 확대한다.
설치해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는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8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신축시설은 총 주차면수의 5%, 법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은 2%로 강화했다. 현재 신축시설의 의무설치 비율이 0.5%이며, 기축시설은 이번에 신설됐다.
또한, 이미 구축된 충전시설의 이용효율도 높인다. 전기차충전시설을 개방해야 하는 공공의 범위를 정하고, 개방충전시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전기차가 충전하지 않고 장기간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포함해 단속할 수 있게 된다.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대상기업도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자동차대여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수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으로 정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소속기업 전체를 구매목표 대상기업에 포함해 대기업의 환경개선 책무를 강화한다. 차량보유 대수 3만 대 이상인 자동차대여사업자에도 구매목표제도를 적용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영세성을 고려해 차량보유 대수 200개 이상인 10여 개사만 제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보유 200대 이상 26개 시내버스사가 포함됐으며, 우수물류인증획득 또는 택배 사업 등록된 70여 개 일반화물사업자도 적용한다.
현재 구매목표제 미이행에 관한 벌칙조항은 없다. 추후 고시제정을 통해 친환경차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인 '구매목표'를 정하고, 경영적자기업에 대한 구매목표 감면규정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