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가짜 운동화를 유명 해외브랜드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와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 10배의 수익을 편취한 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26일 해외 유명 브랜드 위조 상표 운동화 2000켤레를 밀수입해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일당 3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주범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 조직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위조 운동화를 밀수했다. 컨테이너 안쪽에는 가짜 운동화를 적재하고 입구에는 정상의 중국산 슬리퍼를 넣어 밀수품을 숨기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을 사용했다.
이들은 평소 대포폰, 대포차량, 대포계좌를 사용하고 타인 명의 주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해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영업을 폐쇄한 쇼핑몰 두개 층을 임차해 위조 운동화 분류, 재포장 및 배송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밀수입한 원가 3만 원짜리 짝퉁 운동화를 정품으로 속여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서 30만 원에 판매하는 등 최대 10배에 이르는 불법 이익을 얻었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오픈마켓이 정품 관련 소명자료를 요구하자 홍콩 현지 매장에서 정상 구매한 것처럼 위조한 구매영수증을 제출하기도 했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입된 짝퉁 운동화 중 400 켤레가 오픈마켓에서 판매돼 이들은 8000만 원 정도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품 매장이 아닌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고가의 수입상품을 구매할 경우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이 있는지, 박스 스티커의 제품 시리얼번호와 운동화 라벨에 표시된 시리얼번호가 일치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위조 상품 구매로 인한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