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DPF를 앞으로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DPF는 배기가스 내 입자상 물질(미세먼지 등)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 최대 90% 저감 가능하다.
해수부는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항만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사업’과 ‘중소형 선박 엔진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실증사업’을 통해 선박용 DPF를 개발했다.
그러나 선박에는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설치할 수 있게 돼 있어 선박용 DPF와 같은 신기술이 개발돼도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7월에 새로운 형식의 선박 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정식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잠정기준에 따라 선박에 새로운 설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올해 6월 선박용 DPF’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또 이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잠정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최초로 시행했고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확인됐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전체를 친환경 선박으로 대체하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단기간 내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저 선령 선박 80여 척에 선박용 DPF를 설치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공공선박은 친환경 선박 건조가 의무화됐다.
해수부는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들도 조속히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한 선박용 DPF의 상용화를 통해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잠정기준을 정부의 정식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