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에서 제외해야 한다. 언론이 성폭행 피해자 가족 집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그의 부모가 잘못했다는 식의 기사를 썼다고 하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하지 않나.”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 내가 100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허위였다고 하자,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접대를 받는 건 안 될 일이고 그걸 보도하는 건 공공복리이니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빼야 하나.” -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범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더 강화시킬 예정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전원위원회를 통해 여야 협의 모양새를 갖춰 후퇴했다고 지적받는 부분을 보완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거론된 보완점은 △일반국민 보호 △허위·조작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추가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재설정 등 세 가지다.
이 관계자는 “김용민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발언처럼 공익신고 대상에서 일반국민은 보호해줘야 하고,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은 법사위서 일부 삭제했지만 더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은 살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반국민 보호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새벽 법사위에서 성폭력 범죄과 국가보안법 관련 보도가 징벌적 손해배상 예외인 점을 언급하며 “예외를 만들면 시민을 보호하겠다는 법 취지와 체계가 맞지 않고 틀어져 버린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최강욱 의원은 “청탁금지법 관련 보도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예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또 이들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다. 김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인데, 총 471개 법이 대상이라 지적된 가정폭력방지법과 국가보안법 외에 다른 예외사항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이 짚은 건 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다.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의 경우 일단 법사위에서 손댄 부분은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는 ‘보복·반복적인 허위·조작보도’로 변경하고 ‘허위·조작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기사’라는 추정요건은 삭제한 것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자가 일반인인 만큼 이들의 주장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해 입증을 더 쉽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한층 낮춘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추가로 완화해 법원이 더 쉽게 언론사의 고의·중과실 책임을 묻도록 한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심의 과정에서 언론계 지적에 따라 삭제한 것으로, 언론사 매출의 1만분의 1을 하한으로 설정한 조항이다. 이는 당내에서 개정안이 후퇴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주된 이유다. 애초 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한 배경이 그간의 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점이라서다.
개정안 수정은 국민의힘에 제안한 전원위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국민의힘의 극렬한 언론중재법 반대에 예정된 본회의가 미뤄졌고, 전원위를 통한 여야 최종 협의를 양당이 검토하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언론중재법에 대해 전원위 소집 의사를 밝혔고 국민의힘은 검토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전원위는 본회의를 앞둔 주요 의안을 두고 국회의원 전원이 심사에 나서는 제도다.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로 개회되고, 수정안이 마련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출석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다. 즉, 의석이 절반을 훌쩍 넘는 범여권이 국민의힘 협조 없이도 개회와 의결 모두 가능한 구조다. 이 때문에 전원위가 열리기만 하면 민주당은 야권의 반대의견을 들었다는 명분과 개정안 강화를 모두 이룰 수 있다. 윤 원내대표는 “30일에 본회의를 잡고 전원위 소집을 요구할 것”이라며 “재적의원 4분의 1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어 여야 합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