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조 씨는 조만간 의사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도 조 씨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만큼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 씨의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제시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번 결정은 예비 행정 처분"이라며 "청문 등 확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 절차 이후 최종 확정까지는 약 2~3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 교수의 재판 최종 결과가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조 씨의 입학취소 처분 뒤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약 4개월간 조 씨의 입학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해 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부산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정 교수에 대한 최근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1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고려대의 후속 조치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조 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같은 날 오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로 진행 상황을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대는 정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조 씨의 입학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당시 고려대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 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취소 사유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서류 허위 기재와 위·변조 등 입학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