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 거대 여당은 가짜뉴스를 없앤다는 명분을 앞세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 한다.
헌법 21조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여론)이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이며 민주주의의 기초로 꼽힌다.
헌법은 언론의 자유를 법률로 제한할 때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헌법 37조는 모든 자유와 권리를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 강행처리 예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에 포함된 독소조항은 사실상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제약해 재갈을 물릴 것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허위·조작보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언론사를 징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언론보도로 인한 다툼을 조정·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이재진 한양대 교수는 “(피해) 구제가 아닌 (언론) 규제가 되니까 문제"라며 “기준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징벌한다는 것이고 기사로 인한 피해 보상이 아닌 기사를 쓰지 말도록, 보도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위헌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 언론 역사에서 안 좋은 사례로 계속 거론될 것이고 위헌심판 청구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언론중재법의 순기능은 별로 없다”며 “언론 자유를 제약해 언론계가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 비판을 하기 어려워지면서 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 견제의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당이 법 개정을 강행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는 언론중재법의 몇몇 독소조항은 결과적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할까 심히 우려된다”고 입장문을 냈다.
한국법학교수회도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고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어렵다”며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시간을 두고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