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6만643명에게 의료비 2조2471억 원이 환급된다.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5만 원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0년도 개인별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액을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일부부담금이 상한액 최고액(582만 원)을 초과한 17만7834명에게는 4464억 원을 이미 환급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개인별 상한액은 소득구간(1~7구간)에 따라 81만~582만 원이다. 1~5분위에 해당하는 1~3구간이 전체 대상자의 84.1%, 지급액의 68.3%를 차지한다.
가령, 소득 1분위(하위 10%)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수술비로 4000만 원(본인부담)을 지출했다면, 81만 원을 제외한 3919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
2020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과 지급액은 전년보다 각각 12.2%, 11.6% 증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에 따라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대상인 급여항목이 확대된 결과다. 요양병원 사전급여 지급방식이 중단되면서 사전급여가 급감하고, 사후환급이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도 환급액의 94.3%가 사후환급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3일부터 순차적으로 환급 대상자들에게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