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법 합병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정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준비하던 2014년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 근무했던 최모 씨(현 삼성증권 팀장)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최 씨가 사용하던 수첩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미전실이 2019년 검찰 수사에 대비한 정황에 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검찰은 “증인의 수첩을 보면 ‘특수2부’, ‘한동훈 검사’, ‘끝까지 부인’ 등이 적혀있는데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압수수색 전후의 메모인 것 같고 변호사에게 관련 내용을 끝까지 부인하라는 말을 들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씨는 “메모가 어느 시기인지 모르겠고 여러 가십거리 정보를 정리한 것 같다”면서 “당시 동료들과 얘기를 나누던 중 메모한 것 같은데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내부에서 (부인하라는) 전달을 받은 기억이 없다”, “누구를 통해 이 부분을 지시받거나 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최 씨의 수첩에 등장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했고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였던 한동훈 검사장이 해당 수사를 지휘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이날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6일 만에 처음으로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뒤 첫 재판 심경과 취업 제한 위반 논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