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배달 과정에서 배달 지연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앱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소비자 및 음식업주와 맺은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되는 등 주문·배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사용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보고 배달앱이 부담해야 할 법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배달앱을 통한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 및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에서 음식 가격뿐만 아니라 배달비까지 결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 피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는 조항도 게시물의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삭제 등 영구적인 조치를 하려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수정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배상 방식·액수 등을 자의적으로 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됐다.
배달앱과 음식업주가 맺은 약관도 시정됐다. 음식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도록 하고,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등 한정된 조건에서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음식업주의 리뷰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하되 음식업주의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했다.
이번에 시정된 약관 조항은 내달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