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재판기일 변경은 없어

입력 2021-08-1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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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직원 1명이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재택근무 중이던 13일 저녁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 다음 날 오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청사 방역도 실시했다.

한편, 확진자가 법정에 출입하는 직원이 아니어서 당장 재판기일이 변경되지는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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