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와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40억 원‧추징금 18억8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펀드 손실을 감추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자 다른 펀드에 손실을 전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며 "다수 투자자를 속여 편취한 금액과 배임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르고 횡령을 통해 막대한 사적 이익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라임 펀드 자산을 운용하면서 잘못 판단하고 무리하게 투자를 단행한 부분도 있다"면서도 "운용상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사장은 최후변론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들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사기를 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투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 크레딧 인슈어드(CI) 펀드'를 운용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여 141명으로부터 79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다.
CI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도록 설정된 펀드지만 라임은 이 펀드 자금 일부를 상품 제안서에 명시된 투자처가 아닌 다른 곳에 투자했다.
이 전 부사장은 투자 손해를 보게 되자 펀드 환매 요청, 신규 투자 중단 등을 우려해 다른 펀드 자금으로 부실화된 채권을 고가에 인수하는 '돌려막기' 형태의 투자를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