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2일 정진웅 울산지검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데 대해 “권력의 폭력이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한 검사장은 재판 직후 "자기편 수사 보복을 위해 '없는 죄를 덮어씌우려 한' 권력의 폭력이 사법 시스템에 의해 바로 잡히는 과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장검사가 독직폭행으로 기소돼 유죄판결까지 났는데도 법무부와 검찰 누구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지휘책임자들은 징계는 물론 감찰조차 받지 않았고 승진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이성윤은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하며 자신이 지휘책임을 져야 할 독직폭행 사건 공판을 지휘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법치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바로잡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