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4월 '반값 중개수수료'를 내세운 부동산 중개 플랫폼 ‘다윈중개’(법인명 다윈프로퍼티)를 검찰에 고발했다.
다윈중개는 ‘매도인 무료, 매수자 반값 수수료’를 내세워 2019년 5월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고, 이달 9일부터는 전국적인 서비스에 돌입했다. 이 업체에 따르면 이용자 수가 10만 명을 넘었고, 누적 매물은 1만여 건에 달한다. 현재 공인중개사 1000명 이상이 이 업체 플랫폼을 이용해 영업하고 있다.
협회는 다윈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제8조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와 제18조 2항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협회가 다윈중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만 세 번째다. 2019년 첫 고발 때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이후 재차 고발했지만 ‘이유 없음’으로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전 두 차례 모두 다윈중개의 영업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윈중개는 직접 중개가 아닌 플랫폼 제공을 통한 간접 중개를 하므로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태도다.
앞서 협회는 중개수수료 문제로 ‘트러스트 부동산’, ‘집토스’와 마찰을 빚고 소송을 벌인 바 있다. 6월에는 직방이 간접 중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선언하자 협회는 사실상의 직접 중개라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개 수수료 인하를 내건 신생 업소와 기존 업소 간 갈등과 다툼도 잇따르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보수 부담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론조사 결과 등을 앞세우며 수수료 인하에 나섰지만,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 업계의 눈치를 보며 속 시원히 갈등과 논란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모양새다.
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개보수 개편 권고안을 내놓았으나 국토부는 애초 6월에서 7월로, 또 이달로 개편안 발표를 미루며 6개월 넘게 논의만 지속하는 상황이다.
중개수수료 개편보다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질적 서비스를 높일 수 있는 중개 문화와 경쟁 체제 도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석환 다윈중개 대표는 “국토부가 새로운 중개수수료율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는 최소한의 지침만 주고,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게 하면 중개업계의 담합이 사라지고 수수료가 합리적인 선에서 책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