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수감된 지 7개월 만에 가석방된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 뒤 8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 부회장도 최종 명단에 포함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 과정에서 형기 상당수를 복역한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 형기의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전국 교정시설이 법무부에 제출한 가석방 예비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 가석방심사위는 4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명단을 가려냈다. 심사위는 재범 위험성, 범죄 동기, 사회 법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박 장관이 최종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13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