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효과 등을 허위ㆍ과대 광고해 소비자를 기만한 온라인 누리집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특허청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 총 500건을 2개월 동안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ㆍ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적발 이후 식약처는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ㆍ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건도 적발했다.
특허청은 총 5000건의 특허·상표·디자인권과 관련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해 23개 제품에서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출원 중인 제품을 등록으로 표시(387건)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 명칭을 잘못 표시(314건) △제품에 적용되지 않은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55건)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번호를 표시(48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허위표시를 한 판매자에게 게시물 수정ㆍ삭제 등을 요구하고, 앞으로 온라인사업자와 협력해 입점판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지식재산권 표시 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마스크 구매 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는데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수술용마스크’,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비말차단용마스크(KF-AD)’ 중 1개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