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건설사에 대해 워크아웃과 퇴출이 결정되면서 해당 건설사 분양 계약자들도 함께 고민에 빠져 있다. 자칫했다가는 분양 계약금을 손해볼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당시까지 납입한 분양대금을 손해를 보게 되는 최악의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기간 연기 등의 불편함은 있을 지도 모른다.
21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어제 워크아웃과 퇴출이 결정된 12개 건설사의 분양보증사업장은 총 111곳으로 보증 세대수는 4만8023가구다.
업체별로는 업계 20위권의 풍림산업이 18개 사업장 1만479가구가 보증 대상으로, 전체 보증 세대의 1/5을 차지하고 있다. 풍림산업이 갖고 있는 분양 세대의 분양 보증금액은 총 2조6015억원이다.
이밖에 울산에 대단지 아파트를 공급한 월드건설이 13개 사업장 6985가구의 보증 세대가 있으며, 유일하게 퇴출이 결정된 대주건설도 16개 사업장 6274가구의 분양보증 세대를 갖고 있다. 대주건설의 보증금액은 총 1조7294억원이다.
일단 워크아웃 대상업체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회사 경영에 개입,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회생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인 만큼 분양한 아파트를 짓는데 늦춰질 이유는 없다.
특히 워크아웃 대상업체들도 회생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회사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연장 등의 악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이들 업체들의 신규사업은 상당부분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반면 퇴출이 결정된 대주건설의 공급 물량은 일정부분 손실이 불가피하다. 퇴출이 결정된 만큼 시공을 계속할 수 가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주건설이 공급한 물량은 대체 시공사가 결정되고 이 시공사가 사업을 속개해야해 일정부분 공사 연기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대주건설의 경우 용인 공세지구 대주피오레 1,2단지 2000여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은 모두 사고 사업장으로 분류돼 있어 이미 분양 보증금액 지급이 검토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대주 사업장 중에서도 공세지구 대주피오레를 제외하면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분양보증 대상은 1~3순위 청약신청 과정을 거친 일반분양 가구에 한한다. 즉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 등 조합 사업에서의 조합원들은 분양 보증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들 조합원들의 경우 장기간 사업 지연도 있을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사업 중단도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조합만 건실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조합과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조합업무에 대한 조합원들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리서치센터장은 "조합사업의 경우 건설사의 부도는 치명적이다"라며 "조합과 시공사가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경우 시공사의 부도는 조합사업 자체를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는 만큼 건전한 조합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