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옵티머스 '하자 치유' 문건 로비 의혹 혐의없음 처분

입력 2021-08-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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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주범 김재현 대표의 ‘하자 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 사건 수사·공판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른바 ‘펀드 하자치유’ 문건 관련 로비 의혹 사건을 4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검사를 연기할 목적으로 펀드 운용 상황과 고문단의 역할 등을 과장해 작성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이어 “실제 문건에 기재된 인물들로부터 옵티머스 사모펀드 운용 및 판매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피의자로 입건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등 고문단도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문건에는 옵티머스 사모펀드 자금이 투입된 봉현 물류단지 사업에 대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만나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담겼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식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은 부인하고 있고, 6월 사업의 인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 처분하는 등 수사를 더 진행할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로비스트 신모 씨로부터 오피스텔을 2개월간 무상으로 받고 대가로 직권을 남용했다는 사건도 4일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했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등 분석 결과 오피스텔 월세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고, 사업 관련 압력, 특혜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옵티머스자산운용 2대 주주 이동열 씨로부터 수입 감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건 등은 계속 수사 중이다.

아울러 검찰은 김 대표 등의 일반재산과 61개 사업에 투자돼 남아 있는 재산 총 4200억 원을 40회에 걸쳐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아 동결 조치했다. 이는 미상환 펀드액 5194억 원의 80.86%, 미회수 투자금 4391억 원의 95.65%에 해당한다.

동결 재산은 △대여·투자금 반환 채권 3298억 원 △부동산 635억 원 △주식 236억 원 △예금 126억 원으로 구성됐다.

검찰은 옵티머스 사건을 △펀드 운용 비리 △펀드자금 사용처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범죄수익환수 등 4개 분야로 수사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총 32명을 기소 등 처분했다.

주범인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751억750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이동열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51억7500만 원, 이사 윤석호 씨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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