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항공기 하루 1회 이상 소독…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시 벌금

입력 2021-08-05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부,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 강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앞으로 국내선 항공기는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 소독해야 한다. 또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을 적용해 대응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현재 소독약품의 성능에 따라 항공사 자율설정으로 돼 있는 항공기 내 소독주기를 국내선은 하루 1회 이상, 국제선은 매 비행 후로 강화한다.

또 운항 중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를 신설해 항공보안법 23조 승객의 협조 의무 위반을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현재 위험 국가 체류 시에서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고 승무원 발열 체크도 비행 중 수시로 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 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 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할 계획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과장은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20,000
    • +4.22%
    • 이더리움
    • 4,547,000
    • +1.38%
    • 비트코인 캐시
    • 623,000
    • +7.04%
    • 리플
    • 1,021
    • +7.25%
    • 솔라나
    • 308,800
    • +5.07%
    • 에이다
    • 812
    • +7.12%
    • 이오스
    • 776
    • +1.17%
    • 트론
    • 260
    • +4%
    • 스텔라루멘
    • 17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000
    • +21.45%
    • 체인링크
    • 19,230
    • +1.32%
    • 샌드박스
    • 402
    • +0.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