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4일 오후 지난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도한 서울 도심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하고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이 4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 48분께 서울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노동자대회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없었던 것이 확인됐다"며 "정부가 방역실패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리려는 시도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철회 요구에도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8000여 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다.
대회 이후 참가자 중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