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쉬는날 늘었다…8월16일·10월4ㆍ11일 대체공휴일 확정

입력 2021-08-03 15:22 수정 2021-08-0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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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 적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존에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확대된다. 올해에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쉬는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달 16일 입법 예고된 바 있는 개정안은 3·1절 등 일부 국경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은 기존 7일에서 11일로 확대된다. 정부는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공휴일인 국경일'에만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 토·일요일과 겹치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일에 대한 적용 특례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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