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무료보험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백신보험은 보험사나 제휴업체에서 신규 고객(회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3일 금감원은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에서 "대부분의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요구하므로 소비자가 예측하지 못한 광고ㆍ마케팅에 노출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제휴업체는 무료보험 제공을 통해 다수 소비자로부터 마케팅용 개인정보를 보다 쉽게 취득 가능하다. 사실상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아나필락시스 쇼크 보장보험은 진단시 최초 1회 100~2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는 연간 2000원 미만 수준이다. 현재 13개 보험사에서 해당상품을 판매중이며, 계약이 체결된 건은 약 20만 건이다.
백신접종이 증가하자 다수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상품 출시 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진행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휴업체 등과 과열 판매경쟁하는 과정에서 과장광고 및 개인정보 오남용 등이 우려돼 소비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백신보험이라는 명칭으로 홍보되고 있어 백신접종으로 인한 모든 부작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보험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받을 경우에만 보장된다. 백신 부작용으로 보고되고 있는 근육통, 두통, 혈전 등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에 편승해 보험사고 발생확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공포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한다. 백신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마케팅에 현혹되기보다 본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보험인지 판단해야한다.
또한 보험상품 판매·광고 주체가 보험사임에도 제휴업체만 부각해 제휴업체가 보험을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어 보험회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무료보험상품 가입을 소개하는 제휴업체는 소비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의 계약자이며, 해당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주체가 아니다.
무료 단체보험시 주요 보장내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보장내용을 비교·확인해 본인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유사한 보험상품이라도 보험사마다 보장 내용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시 보험상품의 주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코로나 백신보험', '백신 부작용보험' 등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광고심의 강화할 것"이라며 "제휴업체를 통한 단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피보험자)에게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안내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