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조직위, 방역 지침 위반 31명 무더기 처분…선수촌 내 술자리도 조사

입력 2021-08-0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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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카드 박탈 및 일시정지·엄중 주의 등 처분 내려
선수촌 내 공원 음주 행위 “조사 근거로 적절 대응”

▲2020 도쿄올림픽 현수막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2020 도쿄올림픽 현수막 앞을 마스크를 쓴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수십 명의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자 및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위반으로 인해 ID카드 박탈 등의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무토 도시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도쿄도 내 올림픽 메인 프레스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회의 코로나19 대책 규칙을 담은 ‘플레이북’ 위반 사례에 대해 전날까지 총 31명에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D 카드를 박탈당한 사람이 6명. ID카드 일시정지 처분이 8명, 엄중 주의 및 서약서 제출 4명, 단순 엄중 주의 조치가 10명이다.

특히 지난달 30일 밤에는 선수촌 내 공원에서 복수의 선수들이 음주 행위를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사건이 있기도 했다. 올림픽 참가자들은 그들의 방에서 혼자 술을 마실 수는 있으나, 코로나19 대책 차원에서 선수촌 내 공용 공간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조직위 측은 해당 음주 행위에 대해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취한다는 입장이다. 토시로 사무총장은 “상황의 조사를 근거로 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쿄도내 감염자 급증과 올림픽 대회 개최의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도 올림픽에 따른 인파 증가를 부인하고 있다”며 “(조직위 차원에서) 판단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동조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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