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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상습 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학원 강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29일 광주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로 영어학원 강사 A씨(34)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광주광역시 광산구 한 학원에서 수업 중 초등학생 B군(11)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서랍에 보관하고 있던 장난감 비비탄 총을 B군의 머리에 겨누거나 뾰족한 열쇠로 찌르는 듯한 행동을 했고, 이로 인해 놀라는 B군의 모습을 즐겼다. 또한 양손을 꺾는 고통에 넘어지자 B군의 다리를 잡고 특정 부이를 밟는 등의 가학 행위도 했다.
범행은 주로 B군과 같은 수업을 듣는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졌다. 이는 B군이 가족에게 “학원 다니기 싫다”라고 알리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B군의 호소에 부모는 CCTV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CCTV 영상에는 학원에서 벌어진 A씨의 학대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A씨는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퇴사했다. 다만 “학대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장난이 과한 것”이라며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