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소송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협력 업체로부터 여행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허수영 전 롯데케미칼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서 허위 장부를 작성·제출해 법인세 200억여 원을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롯데케미칼에 합병된 고려종합화학의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감액손실 관련 유보금액이 분식회계에 의한 가공의 고정자산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했다.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세무공무원에게 전달하라며 세무사에게 2500만 원을 준 혐의도 받았다. 협력 업체로부터 해외여행경비 43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기 전 사장 등이 허위 회계자료를 만들어 법인세 200억 원을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 여행경비 대납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33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검찰 주장처럼 롯데케미칼의 유형자산 손실액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의심을 증명할 근거가 없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도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