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를 늘려 수혜자를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 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청년이 일을 하며 매월 10만 원ㆍ15만 원을 2~3년 저축하면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 2배 이상으로(이자 포함) 돌려받을 수 있다. 월 15만 원씩 3년 간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 지원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 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당초 월 237만 원 이하에서 월 255만 원 이하(기준중위소득 140% 이하ㆍ세전 기준)까지 완화한다. 가입 인원은 지난해 3000명에서 2배 이상 늘어난 7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올해 추경을 포함해 총 147억 원을 투입해 7000명을 선정하고, 2025년까지 매년 7000명씩, 5년 간 3만5000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ㆍ선정할 계획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 달 2일부터 20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ㆍ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14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꿈나래통장’ 가입자 300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과 방법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같다.
‘꿈나래통장’은 자녀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 자녀가구가 3년이나 5년 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가입 신청 결과는 접수 신청 이후 서류심사와 신용조회 등을 거쳐 11월 12일 발표된다. 11월 15일~11월 26일 온라인 전자약정을 체결한 후 저축을 시작한다.
정수용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많은 청년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자산형성 기회를 갖고, 주거ㆍ결혼ㆍ창업 등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조건을 완화하고 모집인원도 두 배 이상 확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