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로 14개 위장계좌 적발

입력 2021-07-28 12:00 수정 2021-07-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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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 집금계좌 전수조사 결과 14개의 위장계좌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79개 가상자산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집금계좌 94개, 위장계좌 14개가 포착됐다. 집금계좌(입출금) 발급이 가능한 3503개 금융회사가 참여해 직접 가상자산 사업자 웹페이지 등을 조사한 결과다. 금융위는 향후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을 추진하고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의 가상자산 거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현재 특금법 신고마감일(9월 24일)까지 과도기적으로 집금계좌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집금계좌는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을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존재하고 있다. 위장계열사 명의, 법무법인 명의, 임직원 명의, 간접 집금계좌 등 다양한 형태로 불법 위장계좌가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 집금 및 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존재했다. PG사 가상계좌서비스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해 관리가 어렵고, 펌뱅킹서비스는 개설은행과 제공은행이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금·출금이 이뤄진다.

금융회사들이 집금계좌 개설을 엄격히 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별도 신설 법인을 만들어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도 있었다. 소규모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상호금융사 및 중소규모 금융회사에 집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일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로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의심거래보고(STR) 정보를 활용하여 자금세탁 및 탈법행위가 있을 경우 법집행기관에 일괄 제공 한다.

금융회사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해서 가상자산의 집금·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다. 금융위는 관련 내용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PG사에도 가상계좌서비스, 펌뱅킹서비스 제공 시 가상자산 사업자 여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위험평가를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해 예치금 횡령 등 자금세탁 행위, 탈법행위와 관련된 금융거래 등의 징후가 발견될 경우, STR정보와 함께 검·경에 일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자금세탁 등 이상거래 징후가 있는 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거래목적 등 고객신원확인을 강화하고,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나 특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거래중단도 추진한다.

더불어 특금법 신고마감일까지 금융회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가상자산사업자 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이상거래 발견 시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사업을 폐업하는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 동향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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