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입력 2021-07-27 10: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안은 태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에 지나치게 제한 없이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5월 12일에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여 동안 서울에서만 7903가구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4044가구를 매입해 전체의 과반에 달했다.

태 의원은 "중국 등 일부 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부 경우만 제외하고는 토지 취득의 제한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888,000
    • -0.16%
    • 이더리움
    • 3,501,000
    • -1.07%
    • 비트코인 캐시
    • 463,700
    • +1.4%
    • 리플
    • 784
    • -0.51%
    • 솔라나
    • 200,300
    • +2.09%
    • 에이다
    • 511
    • +3.86%
    • 이오스
    • 705
    • +1.15%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450
    • +2.9%
    • 체인링크
    • 16,430
    • +7.11%
    • 샌드박스
    • 3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