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렸다 하면 신고가… 천장 뚫린 '펜트하우스' 몸값

입력 2021-07-27 0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본 기사는 (2021-07-26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희소가치 있는 '똘똘한 한채' 인기
송도아트윈푸르지오 31억 신고가
청담 최고층 아파트 4년새 20억 올라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그래픽=신미영 기자 win8226@)

지난달 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주상복합아파트 '송도 아트윈 푸르지오' 꼭대기 60층에 있는 전용면적 210㎡형(펜트하우스)이 31억 원에 팔렸다. 역대 최고가 거래다. 이 펜트하우스는 걸그룹 소녀시대 효연이 2012년 8월 12억5000만 원에 분양받아 소유했던 곳으로, 9년 새 18억5000만 원이나 오른 셈이다.

펜트하우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에다 희소성까지 더해져 펜트하우스 몸값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다.

올해 매매 거래된 펜트하우스 중 가장 주목받은 곳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 펜트하우스 청담'(PH129)이다. 이곳은 전용 273㎡형이 지난 3월 115억 원에 팔렸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이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에 거래된 것이다. 2017년 이 아파트 전용 273㎡형 분양가가 95억 원 수준이었음을 감안하면 4년 새 20억가량 오른 셈이다.

펜트하우스는 아파트나 빌라의 최고층 꼭대기에 있는 고급 주거 공간을 말한다. 꼭대기 층에 자리해 조망이 우수하고 사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수도 많지 않다 보니 희소가치도 높다.

국내에서 펜트하우스는 2000년대 초반 아파트 고급화 전략에 따라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공급된 타워팰리스가 대표적이다. 펜트하우스는 일반적인 고층 아파트와 다르다. 아파트 면적이 대형 평형인 경우가 많고 테라스 등 특화 설계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 층을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도곡동 타워팰리스2차 전용 244㎡형 펜트하우스는 지난달 11일 역대 최고가인 68억 원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가 48억 원(지난해 6월 거래)이었는데, 1년 새 20억 원이 올랐다. 타워팰리스2차 펜트하우스는 복층 구조에 6m가량의 높은 층고를 갖췄다. 벽면을 가득 메우는 창문은 풍부한 채광량이 들어올 수 있는 일조권을 확보했다. 초고층 단지로 앞을 가리는 건물이 없어 뛰어난 스카이뷰와 도심뷰를 자랑한다.

최근에는 방송에서 연예인 등 유명 인사들이 사는 집으로 펜트하우스가 소개되면서 고급 주거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PH129 역시 배우 장동건·고소영 부부나 '골프 여제' 박인비가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목받았다. PH129는 모든 가구가 복층형 구조를 띠고 있으며, 층고가 6.7m에 달해 뛰어난 개방감을 선사한다. 전면 와이드창을 통해 보이는 한강 뷰는 단연 돋보인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용산 더프라임도 래퍼 도끼와 가수 이상민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은 단지다. 이 아파트 전용 241㎡형 펜트하우스는 지난 5월 28억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종전 최고가가 2016년 17억4220만 원이었는데, 5년 새 10억5780만 원이 올랐다.

펜트하우스는 최근 들어 매물도 가끔씩 등장해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이니그마빌3차에선 전용 240㎡형 펜트하우스가 60억 원에 매물로 나왔다. 이 아파트는 재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유명하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더메인한남 전용 228㎡형 펜트하우스도 98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다. 배우 김명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아파트는 유명 건축가 임석진의 작품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지는 거래만 되면 단숨에 신고가를 경신할 전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펜트하우스는 돈 꽤나 있는 부자들만이 잡고 있는 부동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라며 "그만큼 희소성도 있고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실수요 부자들도 많아 일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이 가파른 편"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빼빼로 과자 선물 유래는?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100일 넘긴 배달앱 수수료 합의, 오늘이 최대 분수령
  • '누누티비'ㆍ'티비위키'ㆍ'오케이툰' 운영자 검거 성공
  • 수능 D-3 문답지 배부 시작...전국 85개 시험지구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12:5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236,000
    • +6.58%
    • 이더리움
    • 4,471,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621,500
    • +4.37%
    • 리플
    • 830
    • +4.4%
    • 솔라나
    • 293,800
    • +5%
    • 에이다
    • 830
    • +11.71%
    • 이오스
    • 812
    • +15.5%
    • 트론
    • 232
    • +3.57%
    • 스텔라루멘
    • 156
    • +7.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950
    • +7.77%
    • 체인링크
    • 20,120
    • +3.93%
    • 샌드박스
    • 424
    • +1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