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맞벌이' 건보료 38만200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받는다

입력 2021-07-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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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9억 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시 제외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을 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을 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지난달 건강보험료의 본인 부담금이 38만200원(합산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소득 하위 8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이 지급되는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기준을 포함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존 소득 하위 80% 기준에 맞벌이·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넓게 포괄해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를 반영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는 전 국민의 88%에 달하는 2034만 가구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쓰는 기준을 활용했다.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즉, 해당 기준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우선, 직장가입자 외벌이 가구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19만1100원 △3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0만8300원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0만1000원 △3인 가구 27만1400원 △4인 가구 34만2000원 등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가 적용된다. 1인 가구의 경우,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지급한다. 1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례가 적용, 가족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4인 가구 직장인은 30만8300원이 아닌 외벌이 5인 가구 기준인 38만2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 맞벌이거나 외벌이에 자녀가 소득이 있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합산 건보료가 △2인 24만7000원 △3인 30만8300원 △4인 38만200원 △5인 41만4300원 이하 등이 대상이 된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적용이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 원은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억 원, 시가는 20억~22억 원으로 추산된다.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한다. 금융소득 2000만 원은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 13억 원을 보유했을 때 얻을 수 있다.

한편, 성인에 해당하는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지급은 8월 말부터 가능하며,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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