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광범위하게 악용…'무제한'ㆍ'공짜' 야근 강요"

입력 2021-07-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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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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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IT 회사에 다니면서 새벽까지 근무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야근수당도 주지 않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사례를 소개하며 “포괄임금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주 120시간까지는 아니어도 회사 마음대로 야근을 시키는 방법이 있다”며 “바로 포괄임금제”라고 지적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기준을 적용받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명확한 합의가 있고 △노동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춰 인정될 때 약정이 유효하다.

이 단체는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닌데도 포괄임금제가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제보자는 “게임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크런치 기간이라고 해서 강제 야근, 철야를 하고 있다”며 “철야 때는 20시간 이상을 연속으로 근무하는데 회사는 포괄임금제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크런치 기간이란 신작 출시나 업데이트 시즌을 앞두고 야근과 연장근무가 포함된 집중 업무 기간이 늘어나는 것을 뜻한다.

또 다른 제보자는 “1년 동안 일하면서 정시에 퇴근한 적은 거의 없었고 주 단위로 계산하면 60시간을 넘게 일한 적이 많다”며 “포괄임금 계약서에 서명하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거냐”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포괄임금제가 시간 외 근로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으니 노동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힘들어지고 야근이 당연시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약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는 경우에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며 "포괄임금제는 직장인에게 '무제한 야근', '공짜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고용노동부 비공개 자료 '2020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포괄임금제 적용사업체는 전체 조사대상 중 29.7%"라며 "실태조사 결과도, 규제를 위한 지침도 발표하지 않는 고용노동부가 '공짜 야근'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편법인 포괄임금제를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입법과 별도로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우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포괄임금제는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제도와 시간외수당제도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라며 "이제는 포괄임금제에 사망선고를 내려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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