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말까지 폭염에 따른 근로자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무더위 시간(14~17시) 동안 건설현장의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여름철(6~8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사망 26명) 중 78%인 122명(사망 22명)이 7월 20일~8월 30일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안전보건공단, 민간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내달 말까지 6만여 곳의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 열사병 예방 수칙(물ㆍ그늘ㆍ휴식) 및 무더위 시간(14~17시) 작업중지 등이 잘 지켜지는지 집중 지도·점검한다.
특히 이달 28일 '현장점검의 날'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장 일제점검을 통해 열사병 예방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 대해, 폭염 기간에 공사기간 준수 등을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지침을 지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계약예규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폭염으로 시공이 지체된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
국토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공사로 확산하기 위해 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및 건설관련 협회 등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폭염 경보 발령 시 휴식 제공, 옥외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일시중지를 주문하고,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지시해 건설현장 폭염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시달 내용에는 공사의 일시정지, 계약기간의 연장, 작업시간의 신축적 관리, 계약금액의 조정 등 발주기관이 폭염에 대응하는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내년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에 업무에 기인한 열사병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