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추경 14조8690억 원…재난지원금 지급ㆍ청년 일자리 사업 확대 등 추진

입력 2021-07-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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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4일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발행,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차 추경에 포함된 행안부 소관 예산은 14조869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조6221억 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투입된다. 여기에 지방비 2조4000억 원을 더해 총 11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전체 가구의 87.7%(2034만 가구ㆍ4472만 명)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한다.

지급형태는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신용ㆍ체크카드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를 기준으로 하되 맞벌이ㆍ1인 가구는 더 폭넓게 지원한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준용해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 기준을 적용하고, 1인 가구도 노인ㆍ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지급기준을 연 소득 5000만 원 수준으로 올렸다.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다음 달 중순께 방역당국의 의견을 듣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발행비 지원 예산은 2000억 원 추가됐다. 이를 통해 발행비가 지원되는 지역상품권 규모는 15조 원에서 20조 원으로 5조 원 늘어난다.

행안부는 특히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15일에 평상시의 3배 수준인 2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품권 발행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재정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추경 증액분은 5조8912억 원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을 위해 내국세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하는 일반재원이다.

이번 추경 증액분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국가 추경에 의한 내국세 증가분 30조5000억 원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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