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투자’ 건국대, 교육부 징계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21-07-23 13: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거액을 투자한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건국대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현장조사 결과 처분사항 조치 및 조치결과 제출지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교육부는 건국대가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 5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일부 교직원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최종문 '더 클래식 500' 전 사장에게는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교육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건국대 수익사업체인 '더 클래식 500'이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법인 이사회 심의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고 봤다.

이에 건국대는 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3월에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3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고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건국대는 NH투자증권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투자원금 36억 원을 돌려받은 데 이어 6월에도 84억 원을 반환받아 현재 원금 120억 원 전액을 되찾은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84,000
    • +4.33%
    • 이더리움
    • 4,468,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10,500
    • +3.04%
    • 리플
    • 821
    • +1.36%
    • 솔라나
    • 302,500
    • +6.55%
    • 에이다
    • 826
    • +0.98%
    • 이오스
    • 783
    • +5.38%
    • 트론
    • 231
    • +0.87%
    • 스텔라루멘
    • 154
    • +2.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50
    • +1.96%
    • 체인링크
    • 19,670
    • -2.09%
    • 샌드박스
    • 40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