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광복절 집회' 민주노총 관계자 8명 불구속기소

입력 2021-07-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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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도심 안에서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던 지난해 광복절 불법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20일 김재하 전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등 관계자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이 집회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일대에서 남북합의 이행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노동자 해고 중단 등을 요구하는 '8ㆍ15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2000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도심 안에서 10인 이상의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으로 행사 방식을 바꿨지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와 유사하게 진행되면서 비판이 나왔다. 이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감염병예방법ㆍ집시법 위반, 공무집행방해ㆍ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위원장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불법 집회가 발생한 지 약 11개월 만에 이들을 기소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같은 날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진행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는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찍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잇따라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3일 서울 도심에서 8000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한 데 이어 이날도 강원도 원주시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엄중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집회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고, 방역 수칙에 반하는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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