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대소변 먹이고 학대・살해한 비정한 부모…각각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1-07-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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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선거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A씨(28)와 계부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부부는 지난 2018년 1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인천 중구 운남동 주거지에서 딸 C양(8)을 수십 차례 때리고 굶겨 결국 영양결핍 등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이 대소변을 실수하면 이를 먹게 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검찰은 “친모인 A씨와 계부 B씨는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딸에게 기본적인 음식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또 주먹으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을 먹게 했다”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 역시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라며 “피고인들은 훈육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학대 강도 등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만 8세로 신체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이었지만 학대로 인한 신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C양과 C양의 오빠(10)를 낳았지만 이혼했다. 이후 2017년 B씨와 혼인한 뒤 3년간 아동복지시설 있던 두 자녀를 2018년 1월 데려온 뒤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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