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무신고 수출입 물품 몰수·추징 ‘합헌’”

입력 2021-07-2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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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지 않고 수출입한 행위를 처벌하고 물품을 몰수·추징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구 관세법 282조 등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시계, 귀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 운영자로 임직원들과 공모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20회에 걸쳐 시계를 신고 없이 수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중 A 씨는 무신고 수출입 행위자와 소속 법인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범죄의 경중이나 필요성 유무와 관계없이 ‘ATA 까르네’를 이용해 수출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몰수·추징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또 “상업 샘플 등으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반입됐다가 전량 국외로 반출돼 국내 유통가능성이 없고 관세포탈 문제도 없는 행위도 처벌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호소했다.

‘ATA까르네’는 협약가입국 간 일시수입통관에서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고 간편하게 통관할 수 있게 해주는 증서다.

헌재는 “‘ATA 까르네’를 이용할 수 있는 일시 수출입 물품의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는 국제무역, 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간이한 통관을 허용하는 것일 뿐 절차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아니다”며 “‘ATA 까르네’를 이용하는 물품의 수출입신고 필요성은 일반 물품보다 오히려 더 크다”고 밝혔다.

헌재는 “외국보다 엄격하게 무신고 수출입 물품의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입법 재량 범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수출입신고의 중요성, 무신고 수출입의 경우 범행의 인지나 범인 체포가 어려워 강제력 확보를 위해 법률의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업무의 주체인 법인을 행위자와 동일하게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으로 함으로써 위반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고 관련 조항의 규범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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