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 중 처리된 법안은 절반도 안 돼…나머지는 국회 계류 중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확장 버전인 '한국판 뉴딜 2.0'을 14일 선언했다. 하지만 1년 전 내놓은 입법 과제 중 절반가량이 아직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까지 추가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지가 불확실한 실정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 발표를 통해 입법 과제를 기존의 10대 입법(31개 법률) 과제에서 12대 입법(38개 법률) 과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경제 전환법 △디지털·비대면 육성법 △그린뉴딜기본법 및 기후변화대응법 △에너지 전환 및 분권법 △미래모빌리티법 △녹색산업 육성법 △공정한 전환 지원법 △뉴딜금융활성화법 △견실한 안전망과 인재양성법 △지역균형뉴딜 지원법 등 10대 입법과제와 31개의 법률안을 선정한 바 있다. 이 중 13개 법안은 새로 제정하는 법률안이고, 18개 법안은 기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31개의 법안 중 현재까지 처리된 법안은 모두 15개다. 산업집적법, 조세특례제한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12개는 기존 법을 개정한 법안으로 통과됐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기후기술개발촉진법, 국가지식정보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디지털집현전법, 녹색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법 등 나머지 3개의 법안은 새로 제정돼 통과됐다.
나머지 16개는 모두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환경영향평가법, 퇴직급여보장법, 도로교통법 등 10개 법안은 상임위 소위에 머물러 있고, 전기사업법, 소상공인지원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6개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이 중에서도 데이터기본법, 디지털포용법,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8개의 법안은 새롭게 제정돼야 할 법률안으로, 제정 논의가 시급한데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여당과 정부는 데이터기본법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주요 법안을 2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정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2.0 관련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마이데이터) 개정안, 기업활력법 개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등 7개의 법안이 새롭게 추가된 상황이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2.0에 대해 "재탕·삼탕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등 연이어 비판하고 있고, 곧 본격적인 대선 정국도 시작하면서 한국판 뉴딜과 관련 법안 통과는 가시밭길을 걸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