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법무부·대검의 합동감찰 결과와 관련해 "검찰 수사권이 얼마나 남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추진하자"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재심할 필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감찰 결과를 '한명숙 구하기'라며 "한씨가 그렇게 억울하다면 재심을 신청하면 된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으로서 감찰 방해에 직접 나섰던 장본인이 할 수 있는 말이냐. 막걸리인지 말인지 잘 모르겠다"며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이란 것이 당초 윤석열 등 특수부 검사들이 이명박 정부의 청부에 따라 유죄를 조작해준 사건 아니냐"며 비판을 가세했다.
그러면서 "입법청문회에 문제가 된 모해위증 교사 사건의 관련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 전 총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회에 나와서 한번 주장해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