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고,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회부된 과방위 안건조정위의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15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처리가 불발됐음을 알리며 20일에는 과방위 통과까지 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와 상임위 처리까지 하는 걸 20일로 목표하는 거고, 국회 법제사법위를 넘으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가 지연되면 본회의가 미뤄질 수 있다”며 “이번 임시국회는 추경 처리 성격이 강해 의사일정에 따라 8월 결산국회에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면 30일 이내 상임위 전체회의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처리 직후 바로 표결처리한다는 방침이라는 것이다. 이후 본회의 처리는 의사일정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설명이다. 안건조정위는 위원 6명 중 4명이 범여권이라 민주당이 강행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수단을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구글의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앱 개발사들을 상대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동시에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막는 내용이다. 구글은 인앱 결제 의무적용을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 효력을 발휘하려면 그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