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변호사 "가상자산 아노미 온다...불법 견제 장치 마련해야"

입력 2021-07-15 13: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상화폐거래소 파산주의보⑤] "조희팔 사건 능가할 것…대화 녹취 등 향후 문제 발생 대비"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법률사무소 황금률 박주현 대표변호사. 고이란 기자 photoeran@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으로 가상화폐거래소에 빨간불이 켜졌다. 가상화폐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 등의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등록하지 못하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부실 가상화폐거래소의 퇴출이 본격화하면 대규모 ‘기획 파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이 떠안게 된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에는 2건의 가상화폐거래소 파산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투데이는 이들 2개 가상화폐거래소의 파산 절차를 따라가면서 ‘코인런’(먹튀) 우려를 5회에 걸쳐 짚어본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고 기한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형 거래소들이 투자자들의 돈 떼먹고 무더기로 폐업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소형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세와 수수료, 무료 코인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호 장치가 없는 만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 IT 블록체인특별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역임한 가상화폐 전문가 박주현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는 15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현재로써는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먹튀 거래소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가상자산 아노미'(행위를 규제하는 공통적인 가치나 도덕 기준이 없는 혼돈 상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 변호사는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기획파산을 계획하고 거래소를 운영한 범죄자들이 소형 거래소를 5개까지 만들어 코인과 금전 돌리기를 했다”며 “자연히 피해자와 피해 금액 규모가 많이 늘어났는데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감시와 관리ㆍ감독이 전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회장과 대표이사, 임원진이 범죄를 공모해 특정 회사의 코인을 만들어 상장시키고 '펌핑'을 통한 가격 인상으로 차익을 본 사건을 주시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피해 금액이 수천억 원에 달할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블록체인 기술이 더해져 과거 조희팔의 다단계 사기, 폰지사기를 능가하는 수법으로 피해 규모도 더욱 크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자본금이 부족하거나 외제차 제공, 에어드롭 등 고객에 대한 유인책을 과도할 정도로 사용하는 곳을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다소 과도할 정도로 보이는 이벤트는 십중팔구 사기라고 보면 된다”며 “자본금 500만 원에 불과한 회사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스캠코인을 만들어 사기를 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은 법의 영역에 포섭되기가 어려워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되는 형사 영역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법리적으로도 고민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법원 판결을 보고 원통함이 더 커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화폐 범죄를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작용을 최대한 방지하는 법안을 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상화폐거래소 해킹이나 투자 사기, 시세조종 등 명백한 불법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이런 법이 없는 상황에서 가상화폐 투자는 사실 투기로 볼 가능성이 크고, 결국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우려했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객 자산에 사고가 생기면 이를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며 “회사 예치금을 상당 수준 요구해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곳만 거래소를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객은 거래소 공시 등을 캡처하고 직원과의 대화를 녹취해야 하며 자신의 거래내역도 보관해야 한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과실이나 고의, 위법성과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돈이 몰리는 곳에는 위험한 불법도 도사리고 있다”며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은 하지 말고 잘 분석하고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202,000
    • +7.38%
    • 이더리움
    • 4,612,000
    • +4.27%
    • 비트코인 캐시
    • 629,500
    • +2.86%
    • 리플
    • 828
    • -0.36%
    • 솔라나
    • 309,100
    • +6.88%
    • 에이다
    • 840
    • -0.59%
    • 이오스
    • 783
    • -3.45%
    • 트론
    • 232
    • +1.31%
    • 스텔라루멘
    • 154
    • +1.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1.91%
    • 체인링크
    • 20,270
    • +0.75%
    • 샌드박스
    • 410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