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1-07-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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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공판 출석하는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합뉴스)
▲결심 공판 출석하는 DL그룹 이해욱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준혁 부장판사)는 1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회장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최후 의견을 확인하고 변론을 종결하는 절차로 검찰이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이 이뤄진다.

검찰은 "자산총액이 약 20조 원이고 36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이 회장은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개인 이득을 취했고,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아들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APD를 전방위 지원했다"며 "신사업 진출이라는 거창한 목적보다 아들이 승계자로 크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APD가 글래드(GLAD) 사업을 영위한 것은 특수관계로 사익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사업 흐름이었다"며 아들이 설립한 회사라는 이유로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아울러 "APD는 호텔사업 확장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비전을 제공했다"며 "APD가 주도한 호텔산업으로 오라관광은 서울지역 호텔 6개를 운영하면서 외형도 2배 이상 성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의 상표권을 아들 동훈 씨와 함께 100% 지분으로 출자해 설립한 APD에 넘겼다. 이후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DL이앤씨(옛 대림산업)는 2014년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해 여의도 사옥을 글래드호텔로 개발하고 임차 운영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가 APD에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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