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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2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1만440원)의 2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8.3%(1600원) 오른 금액이다.
1차 수정안으로 8740원을 제시했던 사용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90원) 오른 8810원 제시했다. 1차 수정안보다 70원을 올렸지만 경영계가 계속해서 동결 수준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노사 양측이 각각 제시한 수정안의 격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인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며 양측에 3차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커졌다.
3차 수정안 또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이 제시하는 안으로 표결에 부쳐져 최종 의결될 공산이 크다.
최저임금위는 이르면 이날 밤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을 시도할 전망이다. 이날 밤에도 결론을 못 내리면 13일 새벽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어 의결할 가능성이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