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는 방위사업청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당사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했다고 12일 공시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방위사업청이 당사에 통지한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2021년 07월 01일~2022년 12월 31일)은 동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2021구합69219)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당사에서 제기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국내 공공기관 입찰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지난달 25일 방위사업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한국항공우주 측은 “향후 추가적인 진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