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수도권 어린이집 휴원…가정돌봄 가능하면 등원 제한

입력 2021-07-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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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2일부터 4단계로 격상되면서 서울·경기·인천의 어린이집은 휴원하고, 긴급보육 서비스도 최소 규모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수도권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12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 3단계까지는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지만, 4단계로 격상되면 의무적으로 휴원해야 한다.

긴급보육도 반드시 필요한 일자, 시간 등에만 운영할 수 있다. 가정 내 돌봄이 가능한 경우 등원을 제한하고 어린이집 내 보육 교직원도 최소인력만 배치해야 한다.

긴급보육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어린이집이 휴원하더라도 어린이집별로 당번 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등원 필요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것을 말한다.

특별활동과 외부활동도 금지되며, 집단행사와 집합교육도 할 수 없다. 원내 외부인의 출입도 필수 장비 교체 등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금지된다.

정호원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심각해 수도권 전 지역에서 사회적 접촉 자체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호자들께선 가정돌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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