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써미트, 인국공 전‧현직 임원 배임 혐의 고발

입력 2021-07-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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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스카이72 하늘코스 전경. (스카이72 홈페이지 캡처)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소유 부지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비회원제) 골프장 운영 사업자 선정 분쟁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골프장 낙찰에 실패한 업체가 인국공 전·현직 사장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써미트는 최근 구본환 전 사장과 김경욱 현 사장 등 전·현직 임원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해 9월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 지역 골프장의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당시 인국공은 낙찰자 선정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에 코스별로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과 입찰가격 반영 비중을 제시했다. 이에 입찰 참가자들은 최저 수용 가능 영업요율 이상의 입찰 영업요율로 응찰했다.

인국공은 신불 지역에 116%와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46.33%의 입찰요율을 쓴 KMH신라레저를 낙찰자로 선정했다. 써미트는 신불 지역에 85.50%와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62.50%의 입찰요율을 제시하고 탈락했다.

써미트는 "KMH신라레저가 신불 지역에서 영업요율 116%를 제시해 제5활주로 예정 지역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3년 후 신불 지역만을 운영할 경우 영업을 지속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KMH신라레저가 영업요율로 제시한 가격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국공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써미트는 KMH신라레저의 최종 입찰요율과 자사의 최종 입찰요율, 사업권별 입찰요율,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시한 각 입찰조건을 감안해 역산한 결과에 따라 이번 골프장 입찰에 의해 최고가격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써미트는 “연간임대료 합계는 써미트가 479억9288만 원, KMH가 439억299만 원”이라며 “최고가격을 제시해 낙찰자로 결정돼야 하지만 피고발인들의 잘못된 입찰조건 결정으로 인해 KMH신라레저를 낙찰자로 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써미트가 "낙찰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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