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전방위 로비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한국일보는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 씨가 박 특검에게 차량을 제공한 정황이 담긴 디지털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2월 직원 명의로 포르쉐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특검에 제공했다. 렌터카 비용은 250만 원으로 김 씨는 차량 계약부터 전달까지 과정을 촬영해 보관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특검은 김 씨가 렌터카 업체를 운영해 차량을 빌렸고 비용을 모두 지불했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은 김 씨와 함께 수감 생활을 했던 정치권 인사 A 씨에게 김 씨를 소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A 씨는 기자 생활로 알게 된 정치권 인사들을 김 씨에게 소개했다. 박 특검은 A 씨의 재판 변호를 맡았다.
김 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검사는 박 특검을 통해 김 씨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에서 최근 부부장검사로 강등됐다.
김 씨는 2016년 1억 원대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뒤 2018년 4월부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선동 오징어 매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씨는 이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총경급 경찰관, 전·현직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경찰은 이 전 부장검사, 직위 해제된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