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11월 18일 시행…백신 맞아도 마스크 쓰고 시험

입력 2021-07-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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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올 6월3일 오전 대전 서구 괴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1교시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 올 6월3일 오전 대전 서구 괴정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제1교시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첫 문·이과 통합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올해 11월 18일 시행된다. 수험생들은 미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올해에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될 전망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4일 공고했다.

첫 문·이과 통합형 수능…국어·수학 영역 선택과목

올해는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치러진다.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뀌며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이 사라졌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연계 방식으로 이뤄진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기존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은 올해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한다. 특히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19일부터 응시 신청…성적 통지 12월 10일

수능 응시 원서는 이달 19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12일간 접수한다.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교육청 안내에 따라 각각 접수하면 된다.

수능 응시료는 4개 영역 이하일 때 3만7000원이며, 최대 6개 영역을 택하면 4만7000원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료를 면제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이며, 관련 제출서류를 원서 접수처에 내면 된다.

성적통지표는 12월 10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된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시험실당 최대 24명…자세한 방역대책 별도안내

지난해 시행된 2021학년도 수능처럼 올해에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험실당 수험생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방역 기준에 따라 일반 수험생,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 등 수험생 유형에 따라 시험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고3과 n수생 등 수능 응시자들은 시험 전 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수능 당일 시험장 내에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책상마다 설치된 칸막이를 다시 설치할지 검토해 이달 중 방역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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