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기준선 '중위소득 180%' 유력 검토…4인 가구 월 878만 원

입력 2021-07-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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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재난지원금 달리 성인 가구원 개별 지급…기준 해당해도 고자산가는 제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되는 국민지원금 기준선으로 중위소득 180%가 고려되고 있다. 단,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4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1일 출범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는 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인 소득 하위 80%를 기준중위소득의 180%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올해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소득월액 기준으로 1인 가구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 수준이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하위 80% 소득보단 낮은 수준이다. 소득 추정에는 올해 6월분 건보료 납부기준 소득이 활용된다. 다만, 건보료 추정소득은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 먼저 직장가입자 중 100인 이하 사업체 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되며, 지역가입자의 소득기준은 2019년, 재산기준은 지난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소득이 줄었어도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가 산정돼 소득이 과다 추정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소득이 줄었으나 과거 소득으로 인해 탈락한 가구에 대해선 이의제기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보정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배제(컷오프)된다. 정부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을 전제로 제시했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를 컷오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말에 지원금 커트라인을 확정 발표한다. 재산세 과표 9억 원은 주택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로는 20억~22억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만 19세 이상 성인은 가구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본인 명의의 카드로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 일괄 지급돼 세대주가 아닌 가구원들이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지원금이 충전된 세대주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는 세대주가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개별 지급돼 학업·취업 등을 이유로 떨어져 사는 가구원들은 각자 국민지원금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 대비 3% 이상 신용카드 등 초과 사용분의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운영방식도 대략 방향이 잡혔다. 개인이 특정 카드를 주력카드로 지정하면 기준액·누적사용액이 바로 확인된다. 정부는 예정된 카드 결제를 앞당기는 당겨쓰기, 특정 카드로만 결제하는 가족 구성원 간 몰아주기에 대해 특별히 제재하진 않겠다는 방침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소비하게 하는 게 목적이어서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업소 등 사용액과 자동차 구매비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 증가 등으로 혜택을 본 업종들을 굳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기 활성화와 무관한 사치성 소비를 조장하는 데 대한 부담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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