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23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이후 과정을 감독하는 등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수원지검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비서관에 대한 기소 결재를 여러 차례 올렸으나 대검찰청이 수차례 보류했다.
수사팀은 인사이동 전 이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며 대검 지휘부를 설득했고 결국 전날 승인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 단행된 검찰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대구지검으로 좌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