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 원의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경제 회복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세수 31조5000억 원과 세계잉여금 1조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8000억 원 등 총 35조 원을 활용해 세출 증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인 33조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남은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활용하기로 했다.
먼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15조7000억 원(국비 13조4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손실보상 법제화를 계기로 7월 이후 집합금지·제한으로 피해를 본 시설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난해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지난해 대비 매출이 급감한 업종·시설에는 최대 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원한다.
또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더불어 지난해부터 축적된 가계 소비여력이 소비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2분기 월평균 신용카드 등 사용액 대비 3% 초과 사용액의 10%를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을 지원한다.
백신·방역과 관련해선 백신 구매·접종비와 사망·장애보상금, 치료비, 국내 백신 개발 임상비용 지원 등으로 4조4000억 원을 지출한다. 일자리,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개선 지원에는 2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지방교부세 5조9000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3000억 원 계상에 더해 지역·온누리상품권 5조3000억 원, 농·축·수산물쿠폰 1100억 원어치를 추가 발생한다.
기재부는 “정부는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일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 추경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집행기관 간 협업을 포함한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준비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